2026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준비|9월 1일 시작·변경신고·과태료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변경, 동물 분실·사망 등의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도 이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등록이나 누락된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으므로 기존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차 자진신고 핵심 일정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현재 상태: 2차 자진신고 시작 전
  • 자진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10월 31일
  • 집중단속 기간: 2026년 11월 1일∼30일
  •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 등록: 의무가 아닌 선택등록, 내장형 방식만 가능
  •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원 이하
  • 변경신고: 분실은 10일 이내, 그 밖의 주요 변경은 30일 이내

기준일 확인: 2026년 8월 20일 현재 2차 자진신고는 시작 전입니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평소에도 가능하므로 이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등록정보가 잘못돼 있다면 9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정보 조회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준비|9월 1일 시작·변경신고·과태료

1. 2026년 2차 자진신고·집중단속 일정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두 차례 운영됩니다. 1차 자진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2차 자진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자진신고 집중단속 상태
1차 5월 1일∼6월 30일 7월 1일∼31일 종료
2차 9월 1일∼10월 31일 11월 1일∼30일 9월 1일 시작 예정

자진신고는 미등록 상태를 정리하는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을 9월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뀌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래 신고기한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2.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 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실내에서 기르는 소형견뿐 아니라 마당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기르던 개가 등록 대상 월령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이나 입양 당시 이전 보호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신규등록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장치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소유자 정보가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선택등록

고양이는 전국적인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외장형 장치가 아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선택등록할 수 있으며,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거주 지역의 등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 가능한 방식
2개월령 이상인 개 의무 등록 내장형 또는 외장형
고양이 선택등록 내장형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이까지 전국적으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고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의 선택등록 대상입니다.

3. 강아지 동물등록 신청방법

신규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주로 동물병원이며, 모든 동물병원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지정 여부와 장치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조회합니다.
  2. 해당 기관에 전화해 등록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3. 보호자 신분증과 등록할 반려견을 준비합니다.
  4.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방식을 선택합니다.
  5.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합니다.
  6. 등록 완료 후 소유자 정보와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7.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방문 전에 가까운 등록 동물병원과 장치 비용을 확인하세요.

방문 전에 준비할 사항

  • 보호자 신분증
  • 등록할 반려견
  • 보호자 이름·주소·전화번호
  • 반려견 이름·성별·품종·출생일 등 기본정보
  •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면 사용할 무선식별장치
  • 소유자 변경이라면 이전 등록정보와 양도·입양 관련 자료

세부 준비물은 대행기관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이전 소유자의 신고 또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등록은 반려견의 개체 확인과 식별장치 장착이 필요하므로 정부24에서 신청서만 제출해 모든 절차를 끝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4.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차이

반려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비교 항목 내장형 외장형
등록 방식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 안에 삽입 등록번호가 입력된 장치를 목걸이 등에 부착
시술 수의사가 시술 별도 삽입 시술 없음
분실 가능성 몸 안에 있어 분실·훼손 가능성이 낮음 목걸이와 함께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음
변경신고 소유자 정보 등 변경 시 신고 소유자 정보 변경과 장치 분실·파손 시 신고
서울시 등록수수료 1만원 3천원
장치 비용 등록수수료와 별도로 발생 등록수수료와 별도로 발생

서울시는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보호자의 선택을 고려해 수의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면 됩니다.

등록수수료와 별도로 무선식별장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총비용은 동물병원과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내장형 등록 지원사업이 있다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5.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

동물등록은 한 번 완료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된 동물이나 소유자 정보가 달라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상황 신고기한 확인할 내용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분실 장소와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이전·새 소유자의 신고 절차 확인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30일 이내 현재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폐사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가 필요할 수 있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30일 이내 분실 상태를 회수 상태로 변경
외장형 장치가 분실·파손된 경우 30일 이내 새 장치 발급 후 식별장치 정보 변경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사유에 맞는 변경신고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가 예전 정보로 남아 있으면 반려동물이 발견돼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전이라도 현재 정보와 다르다면 바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동물등록 변경신고 온라인 방법

등록정보 변경은 관할 시·군·구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두 사이트의 지원 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등록 당시 소유자 명의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마이페이지의 등록동물 정보 또는 등록동물 변경정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동물등록번호와 현재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5. 주소·전화번호, 분실·회수·사망 등 처리 가능한 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6. 변경 내용을 제출한 뒤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변경 주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정부24 또는 관할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 이용

정부24에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와 동물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변경된 소유자와 변경 전 소유자의 신고·확인 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구가 승인해야 완료됩니다.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동물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이전 소유자와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이나 보호동물 입양처럼 일반적인 양도와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 안내에서 제출서류와 처리기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등록 대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상태에서 임의로 신규등록을 중복 신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증 재발급과 소유자·주소 변경 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7.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와 집중단속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누락된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등록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핵심

  • 등록 대상 반려견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정보 변경신고 누락: 50만원 이하 과태료
  • 서울시 안내 미등록 부과 기준: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 서울시 안내 변경신고 미이행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40만원
  • 2차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등록·변경신고: 해당 위반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 11월 1일∼30일

‘100만원 이하’는 모든 미등록 사례에 동일하게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과 실제 위반 횟수별 부과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장치 구입비나 동물병원 시술비까지 모두 면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면제 대상은 미등록·변경신고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이며, 등록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9월 시작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반려견이 2개월령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입양 전에 이미 등록된 동물인지 확인했는가
  •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가
  • 등록된 보호자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가
  • 주소와 전화번호가 현재 정보로 등록돼 있는가
  • 분실 또는 회수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사망한 등록동물의 변경신고를 완료했는가
  • 외장형 장치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
  •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의 업무 여부를 확인했는가
  • 내장형·외장형 장치 비용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 거주 지역의 등록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9월 1일까지 기다려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신고기한이 짧거나 현재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작일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신규 등록은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마감일 당일 해당 기관이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은 마감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평일에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언제 시작하나요?

2026년 9월 1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비용도 무료인가요?

과태료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등록수수료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시술비까지 모두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자체 지원사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 전에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 의무가 발생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신규 동물등록까지 끝낼 수 있나요?

신규 등록은 반려견 개체 확인과 식별장치 장착이 필요하므로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는 변경신고와 동물등록증 재발급 등을 처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양이는 전국적인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반려견과 동일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사한 경우 주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등록정보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정보가 연계된 경우라도 실제 동물등록정보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번호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화번호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락처가 잘못돼 있으면 유실된 반려동물이 발견돼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다시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분실 상태가 계속 남지 않도록 회수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외장형 등록장치를 잃어버리면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새로운 동물로 중복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외장형 장치를 발급받은 뒤 식별장치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분실·회수·사망 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소유자 변경이나 사망·회수·외장형 장치 분실 등은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기다리기보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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